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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코로나 무급 휴직 지원금]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ROXAN이 왔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저도 코로나로 인해 약간의 무급 휴직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무급휴직을 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대구에서는 4월 27일에 무급 휴직 지원 신청을 마감했었는데, 그 지원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지원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지원해주는게 어디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무급 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원 정책의 공식적인 이름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입니다.

 

1. 재직자 고용유지 - ②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고용노동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원 내용>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무급휴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행된다.

 

 □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 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정부가 1인당 월 50만원식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총 4800억원 규모의 예산이 32만명에 지원된다.

 

 □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무급휴직 지원 사업과 달리 이번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시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지원프로그램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4.27.부터 시행하고, 일반업종은 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월 중 추후 안내할 계획


조금 안타깝게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숙박업, 운송업, 예술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업, 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은 2020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하지만, 일반업종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월 중에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금 당장은 받을 수 없는 지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마음에 조금은 위안이 되네요.

 

 

이제 일일 확진자수가 10명 이하로 감소하면서,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삶을 또 한 번 멋지게 살아봅시다. 

 

그럼 모두들 화이팅!! 

 

 

<고용노동부 보도발표자료>

http://www.moel.go.kr/skin/doc.html?fn=202004271406343a3d946efd454b6686d509b67192b88f.hwp&rs=/viewer/ENEWS/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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